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경제적 부담 없이 입원, 수술 등 보장은 든든하게!
무주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섰다. 보험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만 87세 미만 농업인으로 총 보험료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기본형(일반1형, 개인)기준 10만 1천 원이다.
이중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2만 2백 원으로 농협 조합원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7천 2백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3천 원은 무주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조합원의 경우엔 무주군이 모두 부담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2월 중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 5천여만 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치료, 입원과 수술, 실손,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촌이 고령화, 기계화되면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지만 정작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농업인은 제외돼 있다”라며
“이런 농업인들에게 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이 비용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8,101명(조합원 7,385명, 비조합원 716명)이 2021년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1,660명이 상해 및 사망으로 2억7천6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 수는 9,047명(2020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현황 기준)으로 안전보험 가입률이 89.54%에 달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