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추진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감면기간 1년 연장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1년 연장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0,000원)의 5% 감면을 1년 연장 등이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1건 신청)으로, 300원은 500원(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으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김미선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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