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2020년1월1일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관내 유공기업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데 적극 협조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전입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 차등하여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거제시 소재 기업체로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빙서류,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제시청 민원과를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및 신청하면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 조선소 관련 수주 소식으로 올해 우리 시 소재 기업체에 근로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기업체 종사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