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농업인 소득의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받아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수매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농협이 출하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면 화순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과 일정 규모 이상 농작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농협(화순·능주·도곡·동복·천운·이양청풍)을 방문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월 급여가 지급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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