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전남도, 사과․배․단감․떫은감 4종…3월 4일까지 농축협서 접수
전라남도는 경제적 손실을 주는 자연재해로부터 과수 농가가 사전 대비하도록 사과․배․단감․떫은감,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접수에 들어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작물과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언 피해(동상해)와 햇볕 뎀(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4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이 20%를 자부담했으나, 올해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1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과․배의 기본요율 산출 단위도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이 때문에 읍면별로 과거 재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달라진다. 보험 약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나주에서 배 5㏊를 경작한 김 모 씨는 총 보험료 3천162만 9천 원 중 농가 부담금 654만 2천 원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농가 부담금의 5.4배인 3천546만 3천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이 예측하기 어렵고 일상화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 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10만 2천 농가에서 14만ha 면적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액은 총 9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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