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알려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를 노린다.
수지구는 7일 ‘전광판 알림 서비스’를 시작, 관내에 설치된 124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가운데 안내 전광판이 설치된 115개에서 차량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전광판에는 “○○○가○○○○ 차량은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사전 예고로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 40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