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최초 비대면 계약서비스 제공” 시행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로 선정됐다.
2020년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종이서류를 통한 대면업무가 주를 이루는 계약업무에감염병 사전예방과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비대면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게 됐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안부의 ‘문서 24’와 ‘e호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업체가 단 한차례의 방문 없이도 입찰공고 부터 계약, 대가 지급까지 모든 계약업무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처리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비대면 계약업무서비스를 통해 업체는 방문 불필요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김포시는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와 재택근무 가능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작년 연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같은 건으로 수상하여 지방교부세 1억 원이 교부결정된 바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연 1천 건에 달하는 대면 계약건을 전국 최초로 비대면 계약업무로 전환하여 대민서비스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변화와 혁신을 이룬 좋은 본보기로 전국 공공기관에서 널리 알려져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준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앙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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