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종전 연령초과(14년 2월~15년 3월생 아동)로 중지(예정)된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22년 4월에 소급(22년 1월~3월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신청기간(2022. 2. 9.~ 3. 31.)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년 2월생~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아동수당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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