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2월 27일까지 신청ㆍ접수, 사업부서 및 읍ㆍ면에 신청
거창군은 2023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2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지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촌용수개발, 고품질쌀유통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소 사육방식 개선, 축산악취개선, 곤충산업화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 총 179개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이다.
2023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신청·접수 기한 내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등 군청 사업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에 소관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조건·자격·방법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접수기관 등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 서식은 사업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중이다.
거창군은 신청·접수 마감 후 분야별 세부적인 검토 및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2023년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