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대상, 관할기관 등이 대폭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별로 작성 및 관리되는 등 작성기준이 변경된다.
작성대상 또한 농지원부는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세대)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관할기관이 농업인(세대)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시,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 개편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농업인(세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에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하여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경우 현재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경우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원부를 열람·발급해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을 점검하여 관할기관에 2022년 2월 28일까지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경작사실을 재확인받아야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해당 농지의 경작사항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본인의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양시는 농지대장으로의 원활한 개편을 위해 관할지역 내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농업인(농가주) 1만5,688명에게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 및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특히,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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