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올해 출산 지원 혜택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단양’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3일 군은 기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에 더해 정부가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얹어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생은 350만 원, 둘째는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생가정의 양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올해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기존 자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조정한 것과 달리 단양군은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는 출산장려금으로 군이 지급하는 15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등 총 350만 원이 지급되고, 둘째는 출산장려금 200만 원과 바우처 200만 원 등 모두 400만 원이 지급된다.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씩 증액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은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출생아 액자 지원 ▲미아방지용 물품(은목걸이) 지급 ▲탄생목 식재 및 이름표 지원 사업 등 다채로운 자체 출산 축하사업들도 마련했다.
올해 군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아동복지 서비스도 대거 확충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 급식 단가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아이들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초기 아동 적응을 위한 양육 물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신규로 최초 1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양아동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아동발달 계좌 매칭 적립금도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지급하며,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자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여기에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당 최대 약 2천만 원(최대 84개월간 연령별 월 15만 8천원∼35만원 지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 시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