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장성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상 장성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올해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존(silver zone)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65세 이상의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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