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100개소 선정,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7일부터 신청접수
진주시는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을 7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지원, 화장실 개선, 홍보지원 등의 분야에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00개소이며, 지원 조건은 관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다. 문의는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055-746-777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 사업이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800여 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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