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기존에는‘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기존 목줄 사용 보호자 편의를 위하여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m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및 가슴 줄2m를 유지 해 달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작은 실천과 배려에서 시작되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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