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시작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및 사료작물로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ha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클로버, 오차드그라스 등 목초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도는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들은 해당 기간에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경남도의 논활용 직불금 지급규모는 9천 789ha, 49억 6,900만 원이었으며, 도내 8천 488 농가가 지원대상이 되어 농가당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활용 직불금이 도입되었다”며, “신청기간 안에 많은 농업인들이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 한정하므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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