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를 홍보한다.
안전한 거리두기란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5m 거리두기를 말한다.
개정된‘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이를 어긴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의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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