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논활용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ha당 50만원 지급
부안군은 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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