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한다.
시는 농촌의 오래된 주택 개량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읍, 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 녹지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경우에 2024년까지 최대 280만원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대상자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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