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립준비청년의 첫 발 경북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확대 시행
경상북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한다.
현재 경북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1517명의 아동이 보호 양육되고 있다.
이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 자립해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며, 매년 160여명 정도가 자립준비 청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자립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으며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4월경에 신규 개소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800여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전담 지원한다.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는 자립지원전문가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수요를 파악해 생활, 주거, 취업, 진로, 심리건강 등 자립 전 분야에 대한 자립정보 제공과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자립전담기관은 앞으로 자립준비청년들과 정서적지지 관계를 형성해 자립의 동반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종료 사후관리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호종료 후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되던 ‘자립수당’은 5년으로 늘리고(21. 8월부터), 보호종료 시 50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연내 800만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 아동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계좌의 매칭금액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까지 확대해 평균 적립금을 447만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아동복지시설과 자립전담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하겠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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