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은 3일 오전, 각 국장 및 읍면동장 등 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2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2022년도 신속 집행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설 연휴 동안 비상근무 등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해 준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했다.
또한 최근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고 사고가 발생상황을 언급하며 1월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으로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신규직원 등 업무 숙지 소홀로 인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서 각종 인허가 접수 시 직원들의 판단하에 처리하지 말고 팀장급 이상과 상의하여 업무미숙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가 한계에 도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클리닉 병원 등 의료기관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긴 설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업무에 충실해 달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