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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6억 투입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경계 분쟁 및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03 [10:18]

[대전시] 2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6억 투입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경계 분쟁 및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
곽금미 | 입력 : 2022/02/03 [10:18]

대전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국비 약 6억 원의 국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히3일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신하지구 외 7개 지구(2,321필지, 2547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5개 자치구와책임수행기관, 민간 업체가 공정별 업무 분담방식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행정쟁송의 주된 사유인 경계 협의 및 조정금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민원 해결사제도’를 운영하고,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계 확인 서비스인 ‘경계 확인 A/S 제도’를운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무인 비행 장치를 활용한 항공영상을 경계 협의에 활용하였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선행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투명성을 증대시켰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를 현장과 일치시켜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야 말로 토지재생 뉴딜사업”이라고말하며, “민간 업체의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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