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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24만 오산 시민, 더 큰 혜택’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2/03 [11:27]

[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24만 오산 시민, 더 큰 혜택’

이예지 | 입력 : 2022/02/03 [11:27]

 

 

오산시(시장(곽상욱)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연대서명자 수도 대폭 완화되었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상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눈에 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관내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농림·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필지별)과 작성대상(1천㎡이상→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오산시 차량등록 민원상담서비스‘챗봇’을 도입하여 차량등록과 취․등록세 등 궁금한 민원사항을 직접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상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시행▲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1/3 정부가 지원 등 시정 전반의 달라지는 제도 및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방역 대응 조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올해도 24만 오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민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다짐을 보여줬다.

 

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오산시 홈페이지와 SNS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3일부터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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