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TF팀에서는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총괄하면서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은 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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