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증을 한 날부터 혼인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로 양평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4개 이상 이수하고 90% 이상의 출석을 한 다문화가정이며, 총 20가정에게 정착장려금을 3년 동안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되며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인권교육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개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높은 출석률을 보인 가정은 센터로부터 교육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착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일 이후 계속 양평군에 거주하며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가정은 최대 3회, 총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양평군 가족센터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전화접수 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확인 후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가족센터(031-775-595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