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식장 방역지원금, 연 최대 600만 원 지급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지원
천안시는 관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식장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 최대 50만 원, 연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결혼식을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예식장 내부의 소독 및 생활 방역 등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