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반, 요소수 매점매석 4곳 적발…경찰에 고발환경부 신고센터, 불법 제조·유통 등 699건 접수…195건 현장점검 등 조치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에서 이달 8일부터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한 결과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고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4일부터 운영한 환경부 신고센터에서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 총 699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95건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11일부터 발동했다며 조정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리터까지(10리터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리터(10리터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 구매가 가능하다.
조정명령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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