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산업부,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서 시범사업…참여주민에 금융지원·수익안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돼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할 때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등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얻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해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산업부(www.motie.go.kr)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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