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기획조사지난해 7월 이후 거래 대상…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한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 1000건(8.7%)을,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8만건(32.7%)을 각각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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