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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장 수급 상황 반영해 연장 검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1/12 [07:01]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장 수급 상황 반영해 연장 검토
곽금미 | 입력 : 2021/11/12 [07:01]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이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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