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표지’ 차세대 여권, 다음달 21일부터 발급…보안 강화사증면수 확대·주민등록번호 제외…여권번호 체계도 변경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우리 문화유산 활용한 디자인 변경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다.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이 더 강화돼 최근 여권에 활용이 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예산 절감과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 수수료(1만 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신청할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세대 여권 면수(48면→58면, 24면→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진다.
또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 비용 부담 조건으로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우편 발송이 시행된다.
외교부는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와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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