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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1/05 [07:18]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곽금미 | 입력 : 2021/11/05 [07:18]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환경부     ©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GWP는 1600에서 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바뀐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억∼60억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 2200만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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