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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처벌!

대구희망지원금 현금화, 결제거부, 추가요금요구 등 부정행위 시 환수 및 처벌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8/31 [15:25]

대구 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처벌!

대구희망지원금 현금화, 결제거부, 추가요금요구 등 부정행위 시 환수 및 처벌
이예지 | 입력 : 2020/08/31 [15:25]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의 유형으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받은 경우, 그 밖에 지급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체크‧대구행복페이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환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원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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