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용두,다대,신론,덕촌지구) 929필지(64만3,838.8㎡)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걸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절차가 끝나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산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완료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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