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예당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심의를 원안가결(통과) 했으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번 해제는 예당관광지에 접해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간을 최소화 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총 면적 959만4000㎡ 중 18만4124㎡(1.92%감)를 해제하는 사항이다.
해제에 따라 군은 그동안 수면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대표적으로 해제 지역에 광장과 무대를 혼합시킨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물고기 잡기와 습지 체험 등 다채로운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카누 체험 및 전기를 동력원으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보트 도입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당호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제6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에서 관광자원으로의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19년에 당시 국내최장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7㎞)을 개통한 이후 해마다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출렁다리 방문객이 500만을 돌파하는 등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군은 예당호 주변에 농촌체험휴양지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과 모노레일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 내수면 자원개발센터 조성 등 다양한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그동안 설치하지 못했던 경관조형물 설치 및 관광객을 위한 친수시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변화할 예당호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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