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계획 확정…190개 사업 중간평가과기부, 자체평가 중심으로 부처 자율성 강화…결과 공개로 책임성 확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체평가 중심 운영을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해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책적 이슈 및 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내년에는 사업평가의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논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종료 및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 중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11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때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때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해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 등을 추진한다.
◆ 과제평가제도 운영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와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해왔다.
이와 같은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 평가 인프라 확충
내년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가칭)’을 개최해 부처·사업·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 공유,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선책과 성과 확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지속적 확산 등에 집중했다”면서 “(이번 계획으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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