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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원, 폐쇄·업무정지 49억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27 [19:20]

코로나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원, 폐쇄·업무정지 49억원
곽금미 | 입력 : 2021/10/27 [19:20]

정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오는 28일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404개 의료기관에 총 2조 7961억 원을 지급했고,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 영업장 등에는 1555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곳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 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곳과 약국 223곳, 일반영업장 3792곳, 사회복지시설 3곳 등 총 4369개 기관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곳 중 약 80.8%에 해당하는 3065곳은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신 의료기관과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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