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지정보호자가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천안시는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응급한 외출 등 다양한 사유로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3000원 정부지원이 적용돼 1000원의 부모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이번에 생각주머니어린이집, 뜨란채어린이집, 해그림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까지 다가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천안한들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성성호수어린이집 5개소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고 있어 총 8개소로 늘어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동을 등록한 뒤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코로나19로 가정양육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져 서비스 이용 아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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