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4,413필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http://klis.chungnam.net) 열람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540-2289)로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중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관리과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시, 공무원 및 담당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 여부를 상담해 준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