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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급대원 폭행·활동 방해에 ‘무관용’ 엄정 대응

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 검찰 송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27 [09:36]

충남도, 구급대원 폭행·활동 방해에 ‘무관용’ 엄정 대응

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 검찰 송치
곽금미 | 입력 : 2021/10/27 [09:36]

충남소방본부는 27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1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직접 수사해 송치했으며,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한차례 발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며 B씨의 복부 등에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51건의 소방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8건이 발생해 이 중 5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등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꾸리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또 긴급출동과 피의자 호송을 위한 전담 차량을 소방본부에 배치하는 한편 모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장비를 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종인 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지난달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이제 더 이상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다”며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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