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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홍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매매, 임대 등 최대 0.4% 요율 인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10/26 [14:21]

서산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홍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매매, 임대 등 최대 0.4% 요율 인하
곽금미 | 입력 : 2021/10/26 [14:21]

 

충남 서산시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홍보하고 나섰다.

 

중개보수 개편으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이 인하됐다.

 

이로써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 기존 9억원 이상은 기존 0.9%에서 9~12억 원 미만은 0.5%, 12~15억원 미만은 0.6%, 그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기존 0.4%에서 0.3%, 6억원 이상은 기존 0.8%에서 6~12억원은 0.4%, 12~15억원 미만은 0.5%, 그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시는 요율 인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배부 및 전광판, SNS 홍보 등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내 3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변경 요율표를 배부한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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