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관세 0% 적용”ℓ당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 40원 인하…2조7000억 세금감면 효과
정부가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 7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고(80달러대),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0.22%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재개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겠다”며 “외식·숙박·체육·영화·프로스포츠·전시·공연·여행·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 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위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2조 4000억원 지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하고,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 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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