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의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가운데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움에도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회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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