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10월부터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고시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에 맞춰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고시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검사 대상 항목이 경매전 농산물은기존 190종에서 349종, 유통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된다.
확대 검사항목은 사용 빈도가 높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중점 검사항목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법의 전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검사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잔류농약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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