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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50% 지원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31 [11:58]

천안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50% 지원

뉴스코어 | 입력 : 2020/08/31 [11:58]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이다.

사업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남녀분리된 화장실에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92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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