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