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7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번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작동기능점검대상에서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에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의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불량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리로 화재예방을 위함으로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 달라”고 관계인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