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된 조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며,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로는 △ 다운계약 1건 △ 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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