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식용곤충 제품에 대한 중금속 허용치 기준 초과 검출방지 및 사료곤충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위해 관내 30개소 곤충사육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사육 지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의 준수사항인 사육시설기준 준수, 사육일지 작정(2년간 보관), 먹이 기준과 출하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한다.
특히 식용곤충 사육장에 대해서는 ‘식용곤충 안전 사육 매뉴얼’을 배포하고, 곤충의 먹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발효톱밥 등의 중금속 오염여부 확인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료용곤충 사육장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외부로 곤충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장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곤충사육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 제형개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2억여원을 투입해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과 사육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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