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0,140원에서 2.7% 인상된 10,4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생활임금액 심의는 서면으로진행됐다. 위원들은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10,410원)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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