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깜깜이 확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로 격상 발표했다.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이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매장 내 섭취 금지 ▶음식점, 제과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로 거리두기 2단계 효과 미비..."2.5단계로도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면 3단계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 아래 KBS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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